바닥충격음 성능인정제는, 사전인증제도에서, 2022. 8. 4. 사업계획승인분 이후 사후 확인제도로 바뀌게 됩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LH기준 추가)
- 아 래 -
사전인증제도 | 사후 확인제도 |
▪ 아파트 시공 전, 실험실에서 바닥구조와 완충재 자체의 소음 차단 성능을 평가하는 방식 ▪ 평가기준 : 성능인정서(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인정서) + 법적최소기준 : 경량4급(58dB), 중량4급(50dB) (2016)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 제31조(측정결과의 평가)① 측정결과는 산술평균값으로 하며 측정결과의 판단기준은 등급이 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바닥충격음에 대한 최소 성능기준(경량충격음 58dB, 중량충격음 50dB)이 되며, 등급이 제시된 경우에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별 성능기준이 된다. |
▪ 실제 아파트 준공 현장에서 어느 정도로 바닥충격음을 방지할 수 있는지 직접 측정하는 제도 (공동주택 시공이후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검사하는 성능검사기준 마련) ▪ 평가기준 : 4급 49dB |
▪ LH기준 LH설계기준(자재성능기준) : 1급(43db이하)/3급(47db이하) 견본시공 성능 : 3급/4급 확보시 본시공 가능. |
▪ LH기준 (시방서 24.4 개정) 1. LH설계기준(자재성능기준) : 2급(41db이하)/3급(45db이하) 2. 견본시공 성능 : 2급(41db이하)/3급(45db이하) 3. 성능검사 결과, 경량충격음 및 중량충격음이 각각 49dB 이하여야 한다.(성능검사 대상: 세대수 2%이상)) |
당초 사무실에서 측정한 결과인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인정서로만 인정되던 규정이, 실제 준공현장에서 4급 49dB 이하의 성능기준을 확보하여야 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왜 당초에 사전인증제도를 채택했는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왜 당초에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가 그렇게 많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후 확인제도를 통해 아파트 층간소음으로부터 해소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