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

바닥충격음 성능인정 (사전인증제도 to 사후 확인제도)

silkycenturion 2025. 2. 28. 09:38

바닥충격음 성능인정제는, 사전인증제도에서, 2022. 8. 4. 사업계획승인분 이후 사후 확인제도로 바뀌게 됩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LH기준 추가)

- 아 래 -

사전인증제도 사후 확인제도
아파트 시공 전, 실험실에서 바닥구조와 완충재 자체의 소음 차단 성능을 평가하는 방식
평가기준 : 성능인정서(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인정서)
+ 법적최소기준 : 경량4(58dB), 중량4(50dB)






(2016)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 제31(측정결과의 평가)측정결과는 산술평균값으로 하며 측정결과의 판단기준은 등급이 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바닥충격음에 대한 최소 성능기준(경량충격음 58dB, 중량충격음 50dB)이 되며, 등급이 제시된 경우에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별 성능기준이 된다.
실제 아파트 준공 현장에서 어느 정도로 바닥충격음을 방지할 수 있는지 직접 측정하는 제도 (공동주택 시공이후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검사하는 성능검사기준 마련)
평가기준 : 449dB











LH기준

LH설계기준(자재성능기준) : 1(43db이하)/3(47db이하)
견본시공 성능 : 3/4급 확보시 본시공 가능.


LH기준 (시방서 24.4 개정)

1. LH설계기준(자재성능기준) : 2(41db이하)/3(45db이하)
2. 견본시공 성능 : 2(41db이하)/3(45db이하)
3. 성능검사 결과, 경량충격음 및 중량충격음이 각각 49dB 이하여야 한다.(성능검사 대상: 세대수 2%이상))

 

당초 사무실에서 측정한 결과인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인정서로만 인정되던 규정이, 실제 준공현장에서 4급 49dB 이하의 성능기준을 확보하여야 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왜 당초에 사전인증제도를 채택했는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왜 당초에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가 그렇게 많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후 확인제도를 통해 아파트 층간소음으로부터 해소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