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충격음 성능인정제는, 사전인증제도에서, 2022. 8. 4. 사업계획승인분 이후 사후 확인제도로 바뀌게 됩니다.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LH기준 추가)- 아 래 -사전인증제도사후 확인제도▪ 아파트 시공 전, 실험실에서 바닥구조와 완충재 자체의 소음 차단 성능을 평가하는 방식▪ 평가기준 : 성능인정서(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인정서) + 법적최소기준 : 경량4급(58dB), 중량4급(50dB)(2016)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 제31조(측정결과의 평가)① 측정결과는 산술평균값으로 하며 측정결과의 판단기준은 등급이 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바닥충격음에 대한 최소 성능기준(경량충격음 58dB, 중량충격음 50dB)이 되며, 등급이 제시된 경우에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별 성능기준..